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의 처리 속도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처리 기간을 나누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더 분명하게 알리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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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소개 이미지 · 기사 관련 참고 이미지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회는 중요 사건은 12개월, 일반 사건은 6개월, 경미 사건은 3개월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큰 사건, 주요 공공시스템 해킹 등이 중요 사건에 해당한다.

예상 과징금이 1억 원 이하인 사건 등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운영 결과를 살펴 처리 범위를 10억 원 이하까지 넓힐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 조치로 소위원회가 처리하는 과징금 부과 건의 비중을 약 54%에서 85%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규모·복잡 사건은 사실관계 조사 결과를 사전에 설명하고, 조사 결과를 통지한 뒤에도 대상자가 의견을 낼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방침이다. 처리 현황 공개와 조사 역량 강화도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