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허가 절차의 지연 우려와 데이터센터 특성에 맞지 않는 시설 규제 문제를 줄이기 위해 관련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합니다. 기업의 기술 실증과 지역 지원도 방안에 포함됐습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전력 계통 영향평가와 건축허가,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절차를 각각 밟아야 하는 점을 어려움으로 제시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하위법령을 통해 산업 진흥과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AI 데이터센터의 부품·소재·장비와 해결책을 개발하는 기업을 위해 2027년 정부안 기준 약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합니다.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력 강화와 대규모 실증시설 확보, 실제 상용 운영 실적 마련이 지원 필요성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금액은 정부안 기준으로, 확정 예산과는 구분됩니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 중 AI 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하고 지역 상생 지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은 사업자 절차 개선뿐 아니라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지역과 주민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특구 지정과 지원책의 실제 적용은 향후 법령 마련과 추진 일정에 따라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