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 시점 | 2026. 10. 23.(금) 14:00
2026. 10. 24.(토) 조간 | 배포 | 2026. 10. 22.(목) 14:30
과기정통부, 제2차 규제 합리화위원회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생태계 지원 방안’ 발표
- 오늘(10.23)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 합리화위원회 개최
-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생태계 지원 방안’ 발표
【관련 국정과제】 20.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3대 초대형 사업(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관련, 오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 합리화위원회(이하 규합위)를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생태계 지원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제2차 규제 합리화 위원회) 10.23(금) 14:00~15:30, 청와대 영빈관, 대통령·국무총리·민간위원·정부위원·민간 참석자 등 100여 명 규모로 개최
이번 제2차 규합위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 : 더 큰 성장의 길, 규제 합리화로 열다”를 구호(슬로건)로 개최되었으며, 과기정통부의 방안은 1부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 및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규제 합리화’ 중 ‘초대형 사업(메가프로젝트) 규제 애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되었다.
방안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가 인공지능 시대의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 기반 시설(인프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생태계 구성 주체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 사업자·▲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소부장 해결책(설루션) 기업·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가 구축되는 지역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각 주체별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 사업자의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제정한「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사업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전력 계통 영향평가를 비롯한 건축허가·경관심의·교통영향평가 등 수많은 인허가 신청 및 처리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하는 불편과 지연 우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의 특성에 맞지 않는 시설물 규제적용 문제를 언급하였다.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인허가 일괄처리 과정에서 사전검토·보완요구 등 절차를 최소화하고, 실제 처리 과정에서 빚어지는 사업자 불편 해결을 위한 전담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주차장·충전시설 등 시설물 규제의 경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가 건물 면적에 비해 유동·상주 인원이 적은 특수 건축물임을 고려하여 무인 설비(전산실, 냉각·전력 설비 등)를 건물 규모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➋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소부장·해결책(설루션) 관련 기업의 지원을 위해 `27년 약 2천억 원 규모(정부안)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협력체(AIDC 얼라이언스)*’의 참여 기업들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24시간 안정적 운영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해결책(AIDC 설루션)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술력 강화와 대규모 실증시설 및 상용 가동 실적의 확보를 꼽았다.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협력체<AIDC 얼라이언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임무를 수행하고, 핵심기술 실증부터 수출 산업화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견인하는 민·관 협의체(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 출범, `26.7~)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소부장·해결책(설루션)의 국산화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국산 해결책(설루션)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증 가늠 터(테스트베드)와 상용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포함한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학 협력 지구(ADIC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국산 기술이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가 구축되는 지역과 주민 지원을 위해 `27년 상반기 중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구를 지정하고, 지역 상생 방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넓은 부지와 고전력 공급이 가능한 기반 시설이 필요하며, 이처럼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만큼 지역 주민의 호응과 수용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사업자와 지역 간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가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구’의 필수 요건으로 ‘지역 상생 계획’을 포함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 관한 의무나 기준,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 소통에 대한 방침(가이드라인)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이날 규합위에서 방안을 발표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달 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산업 진흥과 규제 완화의 구체적 방향성을 담은 시행령의 입법 예고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며,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든든히 뒷받침 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 인공지능정책실
인공지능 데이터진흥과 | 책임자 | 과장 | 장기철 | (044-202-6590)
담당자 | 사무관 | 김도창 | (044-202-65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