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학습용 데이터의 확보와 제공을 확대하고,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기본법과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7년 4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정부 사업으로 만들거나 얻은 AI 학습용 데이터를 더 확보해 제공하도록 하고, 공공·민간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통합적으로 안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과기정통부는 대학과 중소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학습 데이터를 개방하는 AI허브와 데이터 소재·유통 정보를 제공하는 원-윈도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AI허브에는 정부 사업으로 구축한 학습용 데이터 945종이 2025년 말 기준 개방돼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터의 실제 제공 범위와 이용 절차는 후속 규정에 따라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