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10. 13. (화)
국무회의 의결 후 | 배포 | 2026. 10. 12.(월) 14:00
국가 AI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한
「AI기본법」, 「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AI기본법」 개정으로 정부사업 구축·산출 AI 학습용데이터의 확보·제공 확대
- 「데이터산업법」 개정으로 공공·민간 데이터 소재 정보의 통합 제공 강화
【관련 국정과제】 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 데이터 연계 및 AI 학습·활용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10월 1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①정부사업 등을 통해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의 확보·제공을 확대하고, ②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보다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사업 등을 통해 구축·산출된 AI학습용데이터의 확보·제공(「AI기본법」)
과기정통부는 대학·중소기업 등이 자체 확보하기 어려운 AI 학습용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하는 ‘AI허브(aihub.or.kr)’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사업 등의 수행과정에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AI 학습용데이터 관리·활용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사업 수행자 등이 영업비밀의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 연계·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계·제공된 AI 학습용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다.
② 공공·민간 데이터 소재 정보 통합 제공(「데이터산업법」)
과기정통부는 공공·민간의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하여 데이터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원-윈도우(data1window.kr)’를 202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원-윈도우’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를 것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과기정통부장관이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의 ‘원-윈도우’ 연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AI기본법」 및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27.4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여 국가 AI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AI 학습용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인공지능정책실 | 책임자 | 과 장 | 이소라 | (044-202-6580)
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문나윤 | (044-202-6585)
붙임 | | '원-윈도우' 및 'AI허브' 개요
□ 'AI허브' 개요
ㅇ (목적) 국내 AI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중소기업 등에서 자체 확보가 어려운 학습용데이터를 대규모 구축·개방하는 “AI Hub” 운영(’18~)
ㅇ (현황) 정부 사업으로 구축한 AI 학습용데이터 945종(‘25년 말 기준) 및 국내 연구소·기업·기관 등에서 추가 제공받은 데이터 개방 중
< 연도별 구축 규모 >
구분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구축중) | 합계
구축량(종) | 4 | 7 | 10 | 170 | 190 | 310 | 142 | 70 | 42 | 10
(구축중) | 955
(945종 개방)
□ '원-윈도우' 개요
ㅇ (목적) 국가 전체 공공·민간데이터 플랫폼을 카탈로그* 기반으로 연계,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유통 정보를 단일 창구로 제공 (’25.1月~)
* 데이터의 탐색, 이해 및 활용 향상시키기 위해, 데이터 자산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목록
ㅇ (현황) 공공데이터포털(행안부),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비씨카드) 등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 88개 연계 중('26.8월 기준)
※ 공공 데이터 플랫폼 73개 연계, 민간 데이터 플랫폼 15개 연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