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보이스피싱과 문자 사기 등 2차 피해를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10월 6일부터 한 달간 특별 대응기간을 운영하고,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권하는 맞춤형 사기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안내에 따르면 비밀번호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지만,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해 사기에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이나 기존 대출 상환, 앱 설치를 요구하면 사기라고 당국은 안내했습니다. 명의도용 대출 등을 막으려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피해 고객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유출 정보가 금융사기에 이용되는지 살피는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돈을 보냈다면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